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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生, 50~80세 '무심사 실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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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3, 2014, 10:01:47

(무)하나바로 OK 실버보험..TM으로만 가입가능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하나생명이 50세부터 80세까지 가입가능한 무심사 보험을 선보였다.

 

하나생명(대표 김태오)은 고령자 전용 무심사 보험인 ‘()하나바로 OK 실버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사망보장만을 주 계약으로, 나이와 병력에 관계없이 50~80세 고령자가 무심사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과 1000만원이며, 보험 기간은 7년과 10년 만기 2가지다. 보험 만기 시 5년 단위로 갱신하게 된다.

 

보험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최초 계약 이후 2년 이내 일반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에는 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자녀가 대리 상담한 뒤 부모의 승인만으로도 가입승인이 가능하다.

 

김성수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 부장은 나이와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년층이나 본인의 장례비 정도는 스스로 마련하고 싶은 노년층이 주요 가입 대상이라며 저렴한 보험료의 순수보장형 상품이어서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이체시 보험료 1% 할인되며, 피보험자가 하나생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0.5% 할인된다.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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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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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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