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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툼한 성과금·500명 신규채용…기아 ‘2024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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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24, 09:09:24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합의
9일 오후 2024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월 11만2000원 인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000270]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에 성공했습니다.  

 

10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오토랜드의 고용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국내 오토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임금성 합의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나다. 또한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연간 매출 99조8084억원, 영업이익 11조6079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2일 진행합니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캐즘 등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정체 국면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차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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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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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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