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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시니어 맞춤 서비스 강화…대리점을 사회적 가치 창출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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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0, 2024, 09:10:45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서비스
방문 고객에게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 고객에게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T는 공식인증대리점이 단순 통신 서비스 판매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등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이를 위해 시니어 고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공식인증대리점의 고객용 태블릿 PC에 노출했습니다.

 

교육 콘텐츠는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 크기 조절, 밝기 조절 등 기본적인 기능 설정 방법뿐 아니라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유튜브 링크 공유 등 앱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학습을 원하는 고객은 자신에게 영상 SMS를 보내 귀가 후에 복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T는 한화손해보험과 제휴해 10일부터 공식인증대리점을 방문하는 모든 자사 고객에게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KT 가입자는 공식인증대리점 방문만으로 한화손해보험의 해당 상품 가입 QR코드를 받아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부당 인출·결제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만 65세 미만 고객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보장해줍니다. 무상 제공된 보험 보장기간 1년이 경과해도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고객은 순수 혜택을 누리고 희망하는 경우에만 유상으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범 SK텔레콤 유통담당은 "SK텔레콤 대리점이 누구든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며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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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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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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