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규정된 철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단했다"며 "MBK와 영풍의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10~11일로 심문기일로 요청했지만 상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18일로 일정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벋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이는 상대 측이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배당가능이익은 6조원 이상 남아있다고 강조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이익이 부족하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영풍이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저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배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75만원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과 MBK와 영풍 측이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 한 것을 예로 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시중에서는 여전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