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다모아와 네이버 등의 포털과 연계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등록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단위농협의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재유예된다.
금융당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상품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때 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털에 공시되는 작업을 추진한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세부 차종과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 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네이버 등에 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의 방카슈랑스 특례도 5년 연장된다. 지난 8일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 연장을 위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17년 3월 1일의 유예 날짜를 2022년 3월 1일까지로 재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다시 유예된다. 앞으로 농협보험은 단위 농협(농협은행 제외)을 통해 생명과 손해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점포 내 지정된 장소와 대면으로만 모집한다. 또 점포별 모집 가능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에 농협생명과 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물류비용, 시책비와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감독규정 부칙을 추가했다.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일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대비 저축성보험은 50%, 보장성보험은 70%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책정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장성보험은 책정된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도 수행 가능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25일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2월 중 시행된다.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도 동일기간 중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금융위 상정을 거쳐 2017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