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검찰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상반기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였습니다.
당시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한 이후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초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