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오는 11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조처로 전액 면제됩니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부담이 해소됩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입니다. 단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처를 11월 한달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에서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