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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고위험금융상품 판매 개선 세가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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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5, 2024, 16:11:47

금융당국, H지수 기초 ELS 대책 세미나
김소영 부위원장 "소비자보호·자기책임 균형 구현"
판매금지·거점점포 판매·창구분리 등 3안 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합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분리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3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점포 내에서 일반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정두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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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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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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