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회사가 조합원을 불법사찰했다는 이유로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KB손보 노조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손보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로 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양종희 대표이사는 물러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진행과정에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부서장과 감사부를 동원해 노조 분회장에 대해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근무시간 중에 상근간부와 다른 분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징계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징계를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살펴보면 노조 분회장이 통화한 시간과 내용을 비롯해 무엇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와 상세한 이메일 내용까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KB손보 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협상을 시도해 왔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최소 5년간 기존 임금의 400%를 마지노선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250%이상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은 250%를 적용하고 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말라“, 혹은 “조합을 믿지 말라“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 사측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감사하고, 불법 사찰을 자해하는 양종희 대표이사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양 대표는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불법사찰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부서장의 위치에서 정당하게 부서원의 근태에 대해 기록한 것을 두고 노조측에서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한 것에 유감이다”며 “임단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발 등의 행위는 노사간 불신을 키우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