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을 3억40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처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 콜배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며 회사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증선위는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모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도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된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