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중심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이 지속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입니다.
먼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0.8%를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10~40%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크게 성장할 정도로 전체 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IFRS17 시행과 함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부각됐고 보험사들은 CSM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무·저해지상품 판매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상품은 계약자 관점에서 보면 납입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지만 완납시엔 기대이익(장기보장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료 완납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이처럼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고려하면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보험사들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수익성을 산출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무·저해지상품으로 쏠리고 이는 다시 상품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보험사 부실이나 지급불능, 장래 보험료 급증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미래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고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그-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보험사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이나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려면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 CSM,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상세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를 현장점검하는 한편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아 사실상 저축성상품처럼 인식되고 보너스 수령시 해지 유인이 큽니다.
그런데도 보너스 지급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표준형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하도록 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해보험처럼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해수술 담보손해율(산업통계)은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선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4차 보험개혁회의로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말(217.3%) 대비 20%p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개별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K-ICS 비율이 하락하지만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