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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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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24, 10:11:33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계약 발표
총 67GWh규모 5년간 공급 예정, 약 8조원 추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Rivian)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대규모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법인(LG Energy Solution Arizona, Inc.)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중 '4695(지름 46mm, 높이 95mm) 배터리' 입니다. 물량은 총 67GWh이며 5년간 공급 예정으로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가격을 ㎾(킬로와트)당 1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8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46시리즈 제품은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원통형 배터리(2170)와 비교해 에너지 용량이 6배 이상 향상되고, 밀도 및 출력, 공간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성능 개선이 이뤄져 전기차 판매의 걸림돌로 꼽히는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리비안은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과 SUV 위주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테슬라의 빈틈을 매울 전기차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화제 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는 리비안이 새롭게 출시할 전기 SUV R2에 우선 탑재될 계획입니다. 

 

리비안에 탑재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두 번째 단독 생산 공장이자, 첫 원통형 전용 공장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본격 착공을 시작한 뒤 현재 기초 공사를 마치고 철골 작업이 마무리 중 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전기차용 46시리즈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6년 본격 가동이 목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이번 공급 계약은 차세대 원통형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 발 앞선 안정적 공급 역량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더욱 차별화 해 시장 선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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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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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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