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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4번째 ‘모두하나데이’…함영주 회장 “소외계층과 나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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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24, 16:11:55

내년 1월11일까지 전 임직원 봉사활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1일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이 우리사회 곳곳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이날 ESG 대축제 '2024 모두하나데이'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에서 "앞으로도 하나금융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 온기와 나눔을 전하고 모두하나데이 의미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모두하나데이는 2011년 11월11일 시작된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내년 1월11일까지 2개월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눔캠페인입니다.


모두하나데이 선포식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및 임직원, 임직원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사랑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또 엄종환 SK텔레콤 부사장, 황성욱, 김대원 롯데웰푸드 상무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김장행사 후 함영주 회장과 임직원은 청각장애인을 운전사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고요한M택시'를 타고 아동보육시설 '남산원'에 방문해 김장김치와 간식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내년 1월11일까지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ESG활동 '모두의기부 캠페인'도 합니다.


의류나 인형, 가방 등 물품기부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룹 사옥(명동·을지로·강남·여의도·청라) 로비에 설치된 의류기부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부물품은 선별작업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에 전달됩니다.


이밖에도 그룹 사옥 로비에 1회 1000원씩 카드결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행복모빌 만들기,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활동 등 다양한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나금융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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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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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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