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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ETF처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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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24, 15:11:52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로 지정
투자자는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서비스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과제로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24곳(교보악사·다올·더제이·미래에셋·브이아이·삼성·삼성액티브·슈로더·스팍스·신한·IBK·얼라이언스번스틴·엔에이치아문디·우리·유진·이스트스프링·KB·KCGI·키움·트러스톤·피델리티·한국투자·현대·흥국) ▲증권사 3곳(미래에셋증권·SK증권·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 6곳(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증권금융·HSBC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모두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로 지정했습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 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 규율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펀드 판매수수료는 평균 16bp(1bp=0.01%p), 판매보수는 평균 59bp 입니다. 반면 ETF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는 평균 1bp 수준입니다.


또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중인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는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이나 거래 편리성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수익률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 관심을 유발하고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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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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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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