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막고자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8월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나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