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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사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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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24, 16:11:46

영풍, 2022년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
대구지방법원 20일 1심 선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의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오는 20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선고 결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약 2770만리터를 오염시킨 혐의입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 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와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점검한 결과 3년간 대기 측정 기록부 1868건을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풍은 이달 초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개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물질인 황산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정치 처분 의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관련 기소와 법원의 선고가 이어지면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선 영풍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격인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세웠던 전문경영진 체제의 불완전성이 오히려 드러났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장 고문은 10년 전 영풍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여 동안 이 모 전 대표 이사가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현 경영진인 박모 대표와 배모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결국 기소가 되어 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며 "영풍이 고려아연의 전문경영진 도입을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에 나섰지만 정작 전문경영진 체제 하에서도 자행된 석포제련소의 잇따른 환경관련법 위반과 유죄 판결은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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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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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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