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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디자인 사고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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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09:11:40

‘도쿄포럼 2024’ 참석…도전에 맞서 성과 창출 강조
“사회문제 해결에 선의만으론 부족…인센티브 필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시대의 도래, 탄소배출 감축 등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를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로 대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4’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이 비즈니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자원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특징이 근본적으로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22일~23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은 2018년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 20주기를 맞아 출범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과학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입니다.

 

최 회장은 먼저 “CEO들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며 고객 수요 충족, 가치 창출 등 최적의 사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며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디자인 사고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역사와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디자인 사고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7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섬유에서 석유, 통신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반도체와 AI(인공지능)로 포트폴리오를 혁신해 왔다”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 이같은 디자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추가하고 수용하는 데 항상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왔다”며 “AI 사업과 같이 모든 사업 영역들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복잡한 사업에도 디자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탄소 배출 감소, 사회 불평등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려면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디자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더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유스(Youth) 세션도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가 높다”며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불가능을 극복하는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도 직접 패널로 참석해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도쿄포럼 2024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겸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후지이 테루오 도쿄대 총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다니엘 노박 세계경제포럼 국장 등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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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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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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