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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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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15:11:35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전망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일명 '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이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서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들 외에도 과방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또,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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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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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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