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일명 '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이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서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들 외에도 과방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또,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