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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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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15:11:35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전망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일명 '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이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서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들 외에도 과방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또,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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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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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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