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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상장법인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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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24, 17:12:12

금융위 개정방향 공개후 여당 개정안 발의
2400곳 상장법인 한정·"실효적 주주보호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 기술적 덧붙이기 불과" 비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여당이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에 주주이익보호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던 재계는 정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학계와 자본시장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건 '퇴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비계열사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합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하도록 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때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심사를 기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적용 대상 행위는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고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절차 준수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실체적 의무규정에 비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입니다. 상법 개정시 적용 대상은 비상장법인까지 포함됩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내 국회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일반주주 피해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보호 의무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려는 것은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장회사 합병과 물적분할·재상장 제도만 개선하는 기술적인 덧붙이기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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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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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연속 인하로 연 3…“경제성장 불확실성 높아”

기준금리 2연속 인하로 연 3%…“경제성장 불확실성 높아”

2024.11.28 15:17:4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50%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2개월만에 통화긴축 기조를 탈피한 한은이 금리동결로 기운 시장의 전망을 깨고 2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의 2연속 금리인하는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2%p 낮춘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내려잡았습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했다"며 "내수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은 정보기술(IT) 부문 회복세 약화, 주력업종에서 경쟁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인하' 의견, 나머지 2명은 '동결'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다"며 "내년초부터 가산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길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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