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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상장법인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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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24, 17:12:12

금융위 개정방향 공개후 여당 개정안 발의
2400곳 상장법인 한정·"실효적 주주보호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 기술적 덧붙이기 불과" 비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여당이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에 주주이익보호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던 재계는 정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학계와 자본시장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건 '퇴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비계열사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합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하도록 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때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심사를 기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적용 대상 행위는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고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절차 준수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실체적 의무규정에 비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입니다. 상법 개정시 적용 대상은 비상장법인까지 포함됩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내 국회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일반주주 피해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보호 의무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려는 것은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장회사 합병과 물적분할·재상장 제도만 개선하는 기술적인 덧붙이기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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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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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 시대로 풀악셀!…현대차그룹 “SW 개발 생태계 구축”

SDV 시대로 풀악셀!…현대차그룹 “SW 개발 생태계 구축”

2025.08.20 15:27:4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가속화를 위해 핵심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 및 SW 개발 체계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에서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을 열고 협력사들과 최신 SDV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58개사 엔지니어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하드웨어 중심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양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량 개발 방식 전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ODA] 적용 ▲Pleos Vehicle OS ▲Plug & Play 표준화 구조 ▲통합 개발 도구체계 등 5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 체계는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이슈 및 산출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도입되면 각 협력사의 제어기 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소프트웨어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 공급망을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꾸고, 향후 SDV 대규모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SDV 구현에는 핵심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앱 생태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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