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한생명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과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번달부터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1월 말 까지이며, 이와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행명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고객의 슬픔을 함께하고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