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5명 부족으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