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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투자 제한전략,기후위기시대 무임승차자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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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24, 14:12:28

국민연금연금운용위, '석탄관련 기업 에너지전환 위한 투자전략' 의결
포럼 "엄중한 기후위기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정당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최종 의결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이하 석탄 투자제한 전략)에 대해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2021년 5월말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지 3년7개월만에 나왔다"며 "기금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장고 끝에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좌초자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찾아볼 수 없어 3년7개월이 무의미하고 낭비된 시간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적인 흐름에서 이탈한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적 기준 50% 설정 및 이에 따른 적은 석탄투자 제한 규모 ▲너무 긴 국내 석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기간 ▲그린워싱 우려가 내포된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2030년 이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기간 연장 단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금위는 19일 오전 석탄기업(발전·채굴) 판별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석탄 관련 기업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자산은 2025년부터 즉시 적용해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자산은 203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석탄기업의 경우,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및 석탄 매출·설비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감축하도록 5년간 비공개로 기업과의 대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기금위의 의결을 통해 투자제한을 결정하되, 기업의 에너지 전환 노력 등을 인정해 의결한 경우 대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대해 "기금위가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적 기준을 50%로 설정함으로써 3개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49.99% 기업은 석탄기업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어버렸고,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국내 석탄 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매년 제시하는 비영리기관인 우르게발트는 20%를 제시하고 있고, 지난 2022년 4월 국민연금 기금위에 올라간 석탄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주요 연기금(ABP, AP, GPFG) 및 글로벌 금융기관(BlackRock, Allianz, UBS)도 20% 혹은 30% 이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민연금에 30%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또 "정량기준을 50%로 설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석탄 투자 규모인 34조 중2조3000억원(국내 2.1조원, 해외 0.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025년 해외는 9.2조원 중 2000억원만이 투자 배제되고, 국내는 2030년에야 실제로 투자제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심화, 좌초자산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정량기준을 언제든지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 제한 혹은 배제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기업 관여활동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30년까지 국내 석탄기업과의 비공개대화의 핵심 사안인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환계획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린워싱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파리기후협약 1.5도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여활동의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와는 달리 정량 기준 50%인 국내 석탄 기업(발전 자회사들)의 경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비공개대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며 이에 대한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30년기업과의 대화 연장 단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안이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기금위가 시장충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화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만능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최후 수단인 투자제한 혹은 배제 무기가 무력화된다면 관여활동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에 기금위에서 석탄투자 제한 전략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역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자 좌초자산 우려가 높은 석유 및 가스가 남는다"며 "국민연금이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관여활동, 화석연료 투자 제한 및 비중 조정, 재생에너지 기업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배출량을 감축해 2040년에는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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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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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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