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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횡령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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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24, 15:12:55

문체부에 아트센터 나비 관련 내용 고발장 제출
적자에도 투기성 투자행위 자금 출처 불분명…규명 필요 주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경영 뿐만 아니라 횡령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문건을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환수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혈세낭비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단일 운영자인 노소영 관장은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나비를 형식으로만 운영해온 정황이 적지 않다"며 "이는 막대한 세금을 수령하고도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시 등에는 매우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의 최근 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받은 정부보조금은 약 34억원으로 2019년 9억4104만원, 2020년 7억8197만원, 2021년 7억8978만원, 2022년 5억5469만원, 2023년 3억3785만원 등입니다.

 

환수위 관계자는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전시 등 행사 및 활동 일수를 보면 전시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간 나비가 전시회를 연 기간은 총 230일인데, 계산해 보면 1년에 46일만 전시회를 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는 또 "이는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나비를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건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영 실태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5년간 34억원을 받았지만 이 기간 누적 적자가 48억원에 달하며 2019년 200억원 규모였던 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 145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환수위에 따르면 나비는 수익도 전무하고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가운데 직원 한 명이 20억원을 횡령할 수 있는 조직구조라는 것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환수위는 "나비의 적자 이유는 인건·관리비 지출 때문인데 실제 나비에 근무한 정직원 수가 몇 명인지 불분명하고 이들에게 적지 않는 급여를 지급할 일도 없고 다른 이유도 없어 급여를 수령한 이들이 노소영 주변 관계자들의 특수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누적 적자가 심화됐음에도 나비의 이사진에는 수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진은 총 6명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 중인 이들은 노소영 관장을 포함해 3명입니다.

 

수년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인건비의 감소폭은 작습니다. 202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직원 16명에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는 7억7000만원 규모인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환수위는 "미술계에서는 이미 나비에 왜 매년 고액의 보조금이 수년간 지급됐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나비가 방만경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진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역시 이사진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가 특수관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며 "미술계 등에서는 사실상 노소영 관장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인인 만큼 이사들이 모두 어용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나비를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나비는 금융투자로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으로 지난해 6억688만원의 손실을 봤으며 지난 2022년에도 8억210만원 평가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환수위는 "지난 2022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80억7769만원에서 지난해 6억4959만원으로 급감했다"며 "같은 기간 단기금융상품은 10억원에서 69억9184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노소영 관장은 나비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금융투자에 쓴 것이라야는 이야기다. 적자로 허덕이는 미술관이 금융투자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 사용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환수위는 "문체부는 나비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원된 모든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방만경영과 횡령의혹 등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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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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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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