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9일 '신한SOL뱅크' 앱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피해고객이 신청하면 사고예방 시스템·제도, 사고예방 노력수준과 고객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여부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번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피해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함은 해소됩니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이후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체험과 시니어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학이재'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무료제공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