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고 공수처는 경찰청, 국방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수색영장 발부에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결국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의 공수처로 압송되어 비상계엄 선포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