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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노소영·노재헌 국세청에 고발…“돈세탁 의혹 세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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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5, 10:01: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국세청은 조속히 노태우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재헌 원장은 해외와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환수위는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과 각종 공시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 봐도 노소영 노재헌이 운용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그 용처 등이 여러 면에서 미스터리다”며 “노소영 노재헌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비자금 상속자들로 이들은 범죄수익 관리뿐 아니라 증식해 온 공범들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수위는 “지난해 10월 14일 국세청에 노태우 일가 300억 불법 비자금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낸 바 있으나 국세청은 아직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환수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고발 건과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 등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에 대한 탈세 행위가 명백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세무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재헌 원장은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제작해 전국 도서관에 배포했고, 이 책이 배포된 도서관 중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포함돼 있다고 환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환수위는 “노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운용하며 노태우 위인 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신문광고, 위인전기 만화 제작 등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많게는 수 십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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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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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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