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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잇, KB증권과 파트너십 체결…“온라인 경험 품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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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5, 14:01:59

트래픽 폭증 상황서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한국 금융 업계 첫 협력 사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가상 대기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큐잇(Queue-it)이 KB증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한국 금융 업계에서의 첫 협력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큐잇에 따르면 가상 대기실 솔루션은 온라인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웹사이트와 앱의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사용자들에게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KB증권은 기업공개(IPO),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트래픽이 폭증하는 주요 이벤트에서 큐잇 솔루션을 활용해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고객 신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큐잇은 티켓마스터, ANA 항공, 라쿠텐 등 전 세계 1000여 개 브랜드와 협력하며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8000만명의 방문자를 지원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홍콩·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지를 다졌으며, 이번 KB증권과의 협력으로 한국 금융 업계에서도 첫 사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스퍼 에센드롭 큐잇 최고경영자(CEO)는 “KB증권과의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한국 금융 업계에 큐잇의 전문성을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아론 김 큐잇코리아 지사장은 “KB증권과의 협력은 큐잇의 글로벌 솔루션이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큐잇 솔루션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큐잇은 지난해 한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국내 전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증권과의 이번 협력은 한국 디지털 경제에서 큐잇 솔루션의 가치를 입증하며 금융 업계에 새로운 디지털 표준을 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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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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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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