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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스타트업 육성 ‘디노랩’ 강남센터 개설…“디지털 금융혁신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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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5, 23:01:38

뛰어난 접근성으로 비수도권 디노랩 거점
임종룡 회장 "전국 스타트업 하나로 이을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자체 운영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하는 전국 스타트업 거점공간으로 '디노랩 강남센터'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디노랩 강남센터 개소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금융캐피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디노랩 38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디노랩 강남센터는 150평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센터는 ▲비수도권 소재 디노랩이 사용가능한 공간 ▲투자연계 상담 가능한 IR룸 ▲언론인터뷰 가능한 미디어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소식에선 디노랩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방안 및 투자유치전략을 논의하는 네트웨킹 세션도 진행됐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디노랩 강남센터는 앞으로 전국 스타트업을 하나로 잇는 허브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디노랩은 2015년부터 170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지난해 디노랩 기업에 97억원의 직접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서울·경남·충북·베트남 하노이 등지에 5개 디노랩 센터를 가동 중이며 이번 강남센터 추가 개소로 6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사업협력 가능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총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1년간 사무공간 제공, 우리금융과 사업연계, 스케일업 투자지원 등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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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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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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