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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기업 아이덴티티 발표…‘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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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5, 15:01:4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가 22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업 아이덴티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를 발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협업해 지난 70여년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임직원 설문과 고객 FGI(Focus Group Interview), 해외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아이덴티티인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에는 단순히 기업 성장을 넘어 삼성화재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인 모두의 삶의 순간들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는 이날 올해 경영기조를 발표하면서 '조직의 민첩성(Agile)과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Resilient)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경기침체 우려,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 위기 등 외부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고 초격차 삼성화재로 향해 나갈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업 경쟁력 차별화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사업 본격화를 실행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글로벌사업부문에서 로이즈 중심의 북미∙유럽시장 사업 확장과 삼성Re 중심의 아시아시장 공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임직원과 RC, 그리고 GA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라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조직원 모두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행동이 더욱 민첩하고(Agile) 회복력 있는(Resilient)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작년과 또 다른 '초격차 2.0'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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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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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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