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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의 황금 설 연휴…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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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5, 21:01:17

백화점 설 당일인 29일 앞뒤로 이틀간 휴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나 29일 중 하루 휴무
쿠팡 로켓배송 정상운영, SSG 당일 배송 휴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올해 설 연휴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로 늘어났고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어 황금 연휴로 불립니다.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방문 전 휴무일을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넷째 주 일요일)을 설 당일(29일)로 변경한 점포가 많습니다. 이커머스는 업체별, 배송 지역 별로 배송 휴무일이 다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는 설 당일 전후로 28~29일 또는 29~30일 이틀간 휴무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의무휴업일인 26일이나 설 당일 29일 하루만 문을 닫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9개점(본점·잠실점·인천점·동탄점·김포공항점 등)은 28일과 29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분당점·센텀시티점은 29일과 30일 휴점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1개점(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마산점, 김해점, 광주신세계, 의정부점, 천안아산점)은 28일과 29일에 문을 닫습니다. 신세계 본점은 29일과 30일 휴점하며 하남점은 29일 하루만 쉽니다.

 

현대백화점은 10개점(무역센터점·중동점·판교점·더현대서울·울산점·충청점 등)은 28일과 29일 문을 닫습니다. 5개점(압구정본점·디큐브시티·울산동구점 등)은 29일과 30일 휴무에 돌입합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의무휴업일인 26일과 설 당일인 29일 중 하루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마트는 132개 점포 중 71개 점포가 의무휴일 규정에 따라 26일에 문을 닫습니다. 넷째주 수요일이 의무휴업인 점포 44개점은 29일 휴무로 변경했습니다. 이외 제주 서귀포점이 25일, 대구·부산지역 점포 11개가 27일 쉬기로 했습니다. 일부 설 영업 점포는 오전 11시~오후 10시로 단축 운영됩니다.

 

롯데마트는 26일과 29일이 휴점입니다. 일부 설 영업 점포는 1~2시간 단축 운영됩니다. 총 111개 점포 중 제트플렉스 서울역점과 의왕점을 비롯한 31개 점포가 설 당일인 29일에 문을 닫고 이외의 점포는 모두 정기휴무일대로 휴무 적용해 운영됩니다. 

 

홈플러스는 기존 22일과 26일 휴무 점포 19개점(동대문, 킨텍스, 경기하남 등)이 설 당일인 29일 휴무일로 변경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인 27일에는 17개점(센텀시티, 남대구 등)이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커머스는 업체 및 배송 지역에 따라 휴무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쿠팡은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매출 90% 규모 비중 차지)의 경우 모두 정상 운영합니다. 오픈마켓으로 셀러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셀러 및 셀러가 쓰는 택배사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SG닷컴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쓱배송을 정상 운영합니다. 설 이전에 상품을 받아보고자 하는 고객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저녁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벽배송' 상품은 27일 밤까지 주문하면 28일 새벽에 수령 가능합니다.

 

컬리의 샛별배송 지역(수도권·충청권·동남권·호남권 등)은 30일 배송 휴무일을 제외한 모든 연휴 기간에 상품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배송 지역은 26일부터 30일까지 배송 휴무일이며 오는 31일부터 배송이 재개됩니다. 제주도 지역은 29, 30일 이틀간 배송 휴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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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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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2025.01.23 14:34:3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전단계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는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는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반영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를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합니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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