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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WORLD 심포지엄서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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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0, 2025, 16:02:22

GM1·MPSIIIA 치료제 비임상 결과 공유..“신규 치료 옵션 개발 박차”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3~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WORLD Symposium 2025(이하 월드 심포지움)’에서 리소좀 축적질환(LSD, Lysosomal Storage Disorder) 치료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월드 심포지움은 리소좀 질환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치료법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GC녹십자는 GM1 강글리오시드증(GM1 gangliosidosis) 치료제 ‘GC2126A’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로 공개했습니다.

 

GM1 강글리오시드증은 체내 효소 부족으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신생아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입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입니다.

 

GC녹십자에 따르면 ‘GC2126A’의 비임상 연구를 통해 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β-galactosidase 효소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으며, 7일간 경구 투여 후 GM1-gangliosidosis 축적이 7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GC녹십자는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에 대한 연구도 발표했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체내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하는 희귀질환으로, 대부분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합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GC1130A’는 GC녹십자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일본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입니다. 이 치료제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 방식’으로 약물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GC녹십자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ICV 방식이 척추강내 직접 투여(IT, intrathecal)보다 우수한 약물 전달 효과를 보였다는 비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희귀질환 치료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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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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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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