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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 특화’..한화생명, 새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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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9, 2017, 10:01:28

중증치매상태(LTC) 진단 때 간병자금 등 지원..65세·주계약1억의 경우 총 1억 7000만원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생명이 치매 보장에 특화된 종신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은 사망보장에 더해 장기간병도 보장하는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61만 2000명이며,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804만원으로 정상인의 4배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은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인 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상태) 진단 때 간병자금과 소득보장자금을, 사망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종신보험에서 LTC보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보장한도 또한 최고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이 상품은 LTC 발생 때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형태로 최고 1억까지 지급해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더 큰 보장이 가능하다.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은 LTC 발생 시기에 따라 간병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65세 이전 LTC 발생 때 주계약 보험금의 80%를 지급하지만, 치매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65세 이후 발병에는 100%를 지급해 치매위험시기의 보장을 강화했다.
 
고객 생존 때에는 가족들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LTC 진단 확정 후 5년 이후부터 5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금의 10%를 소득보장자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LTC 미진단시에는 주계약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고, LTC 진단의 경우에는 LTC 간병자금 지급과 상관없이 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에 가입한 고객이 65세에 LTC 진단을 받은 경우, 간병자금으로 1억이 지급되고 진단 5년 후부터 5년 동안 생존하면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이 지급된다. 이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돼 총 1억 7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상품은 한화생명 종신보험 중 유일하게 별도의 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하지 않고도 LTC 발생 때 실손의료보장특약 외 모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다. 

가입 후 7년 시점부터는 고객 상황에 따라 기존 LTC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적립형 계약 또는 새로운 종신보험으로 전환가능하다. 

특히,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면 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율이 하락해도 LTC종신보험 가입 당시의 예정이율(2017년 1월 기준 2.5%)이 적용된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 가능해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종신보험을 물려줄 수 있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간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욱 고통 받는 질병이다”며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은 치매발병이 높은 연령대인 65세 이후 LTC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발병 후 생활비까지도 지급하는 치매에 특화된 가족사랑보험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15세~60세이다. 3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1억원,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 때 월 보험료는 25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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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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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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