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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펫, 프리미엄 펫 가전 ‘리터로봇4’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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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1:02:47

자동화 기술로 반려동물 돌봄 수준 향상 기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S리테일의 자회사 어바웃펫은 반려동물 가전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펫 테크(Pet Tech) 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어바웃펫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 시에도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자동화 가전 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고양이 자동 화장실 ‘리터로봇4’를 출시했습니다. 어바웃펫은 국내 공식 수입원인 게이트비젼과 협업해 제품을 공급받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 주요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리터로봇’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이상 판매된 반려동물 가전 업계의 대표적인 인기 제품입니다.

 

최신 모델인 ‘리터로봇4’는 ▲자동 클리닝 기능 ▲5개 안전 센서를 통한 고양이 안전성 강화 ▲지름 40cm의 대형 출입구로 다양한 체형의 고양이 사용 가능 ▲냄새 제어 솔루션으로 쾌적한 환경 유지 ▲스마트 모니터링 앱 연동을 통한 건강 관리 등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리터로봇4’는 어바웃펫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이지만, 어바웃펫과 게이트비젼의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회 어바웃펫 대표는 “이번 ‘리터로봇4’ 출시를 시작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반려동물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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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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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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