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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산업 맞춤 ‘AI 랜딩존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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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3:02:21

금융·제조·통신·서비스 등 산업에 특화된 'AI 랜딩존 서비스' 재구성
고도화된 멀티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AI 랜딩존'도 마련 중
구축 기간, 운영비용 등 절감 효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 C&C[034730]는 고객의 AI 서비스 요구에 따라 필요한 생성형 AI를 클라우드 환경에 구현할 수 있는 '산업 맞춤 AI 랜딩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K C&C가 지난해 선보인 'AI 랜딩존 서비스'는 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종류와 관계없이 다양한 생성형 AI를 호출하고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AI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API 호출만으로 상용 및 오픈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쉽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인프라를 코드로 표준화·자동화하는 '코드형 인프라(IaC)'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K C&C는 지난 1년 간 'AI 랜딩존 서비스' 운영 경험과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여 금융·제조·통신·서비스 등 산업별 '특화 AI 랜딩존 서비스'를 재구성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무관하게 LLM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RAG(검색증강생성) 기술, AI 모델 연계 및 호출, 강화된 보안 기능 등을 포함해 보다 정교한 AI 환경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고도화된 멀티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AI 랜딩존'도 함께 제공합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에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 리소스 부족, 보안 취약점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랜딩존'은 복잡한 연동 환경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K C&C는 고객의 AI 서비스 도입 규모와 목적에 맞춰 다양한 AI 랜딩존 아키텍처를 제공하며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AI 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표 반도체 소재 기업은 MS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픈 AI를 활용해 사내 챗봇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랜딩존'의 구축 템플릿과 사전 보안 가이드를 적용해 AI 서비스 개발 기간을 30% 이상 단축했습니다.

 

신장수 SK C&C Cloud부문장은 "'AI 랜딩존 서비스'는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그룹 차원의 산업별 AI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그룹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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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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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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