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2종의 특약은 오는 4월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것입니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부분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하더라도 차량 매매시 판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신설했다"며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