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 등 2종 신설

URL복사

Tuesday, February 25, 2025, 22:02: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2종의 특약은 오는 4월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것입니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부분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하더라도 차량 매매시 판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신설했다"며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