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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 등 2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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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22:02: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2종의 특약은 오는 4월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보행중 상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것입니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부분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하더라도 차량 매매시 판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신설했다"며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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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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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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