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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온라인 커뮤니티 커머스 '기아샵'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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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0:02:30

기아 온라인 쇼핑몰 '카앤라이프몰' 전면 개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고객의 모빌리티 라이프에 영감을 더하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커뮤니티 커머스 '기아샵(Kia Shop)'을 공식 오픈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아샵은 기아의 온라인 쇼핑몰 '카앤라이프몰'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최신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과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UI)을 적용하고 다양한 상품군 마련과 고객 서비스 대폭 확대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아는 고객 체험단 운영, 상품평 작성 및 공유, 크라우드 펀딩 등 관련 특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중 크라우드 펀딩은 고객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아샵은 자동차 생활과 연계된 차종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전, 뷰티, 레저, 스포츠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상품을 아우르는 통합 커머스 서비스로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한 '원스톱 장착 서비스'를 도입해, 기아샵을 통해 기아 제뉴인 액세서리를 구매한 고객은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된 기아 오토큐에서 전문적인 장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샵은 고객의 모빌리티 라이프 전반에 걸쳐 영감을 더하는 서비스로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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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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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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