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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 예적금 창구서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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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6:02:32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마련
거점점포 별도분리 공간서 전담직원 판매
적합고객군 설정…전액 손실 감내시 판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지정인확인' 도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이후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입니다.


금융당국은 ELS 손실사태에 대해 판매사를 현장검사한 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ELS 판매 은행 거점점포로 제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권유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도래로 은행을 찾은 소비자가 같은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을 제1과제로 내건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해야 합니다. 물적으로는 벽(또는 층 분리)과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되는 전용상담실에서 ELS를 취급하고, 인적으로는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과 3년 이상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직원을 배치해 ELS 판매업무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은행 점포가 작년말 기준 3900개 정도 된다"며 "이중 5~10%가량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판매채널 개선안이 완비된 은행은 오는 9월(잠정)부터 ELS 상품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판매문턱 높인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ELS 상품투자 적합고객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들' 즉 안전장치입니다.


은행은 투자자 정보확인과 성향분석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평가에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투자자 답변에 따른 점수총합,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출방식을 균형있게 활용합니다.


평가 결과 ELS 투자지식과 경험수준이 높고, 수입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전액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ELS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충족시 권유대상에서 원천제외합니다.


다만, ELS 상품투자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권유가 없었고 투자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보고서 등 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의무는 현행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적합성 평가'로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설명서의 설명순서를 개선하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희망자에 한해 청약후 숙려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 우선으로 재설계하도록 내부통제체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이나 감독규정, 모범규준 등 개정도 오는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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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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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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