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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년 연속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통신사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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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2025, 13:02:59

고용노동부 주관 '협력사가 안전하게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협력사 안전보건 활동 지원 강화와 투자 노력에 높은 평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SKT는 지난해 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사업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T는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설루션 개발과 협력사와의 소통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KT는 2023년 기지국 철탑 점검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 계단과 승강기 내 위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비전 AI 안전관리' 설루션을 새롭게 개발해 협력사에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QR코드를 통해 위험 요소와 개선 사항을 실시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 영상 콘텐츠를 간단하게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시청 가이드' ▲포스터와 AI 안전 영상을 활용한 '안전공모전' 등 협력사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SKT는 2023년 대전 사옥에 안전체험교육관을 열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에서는 통신업에 특화된 26종의 AR/VR 실감형 체험교육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교육 이수자 6000여명 중 협력사 직원은 5000명에 달합니다.

 

SKT는 50인 미만 협력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긍정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해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류정환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협력사의 안전이 곧 SKT의 안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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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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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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