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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최신 샤오미 스마트폰 ‘포코 X7 프로’ 사전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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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7, 2025, 15:03:30

게임 최적화 기술 적용한 프리미엄 사양 스마트폰
로켓배송으로 구매 시 11일부터 제품 배송
10일 쿠팡라이브 통해 구매 시 최대 8만원 할인 혜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샤오미의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포코 X7 프로(POCO X7 Pro)’ 사전 판매를 10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포코 X7 프로는 최신형 디멘시티 8400 울트라 프로세서와 대용량 배터리, 90W 초고속 충전 등 프리미엄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작인 X6 프로 대비 CPU 전력 효율성은 54%, GPU 성능은 70% 향상됐으며 배터리 용량도 6000mAh로 이전 모델(5000mAh)에 비해 20% 늘어났습니다.

 

6.67인치 1.5K 120Hz 디스플레이는 HDR10+ 지원 및 3200니트 밝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사양 게임 최적화를 위한 와일드부스트 3.0 기술 등 게이머들을 위한 여러 기능이 존재하며 국내 출시 스마트폰 중 최초로 샤오미의 차세대 운영체제 '하이퍼OS 2'를 탑재했습니다.

 

출고가는 모델에 따라 각각 44만8000원(램 8GB, 저장용량 256GB), 54만8000원(램 12GB, 저장용량 512GB)입니다. 쿠팡 로켓배송으로 구매 시 공식 출시일인 11일부터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은 포코 X7 프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를 통해 구매 시 최대 8만원 할인 혜택(할인 쿠폰 5만원, 라이브 추가 혜택 3만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는 코미디언 김해준이 진행자로 나서 포코 X7 프로의 주요 특징과 성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작인 포코 X6 프로는 지난해 진행된 쿠팡라이브에서 5분 만에 준비된 재고가 완판 되기도 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의 다양한 신제품을 풍성한 혜택과 함께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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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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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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