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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음식 GS25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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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9, 2017, 15:01:24

10가지 반찬 등 설 도시락 출시..작년 추석 명절도시락 매출 전년 대비 580.8% ↑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 추석 기간에만 한정 판매하는 명절도시락이 출시된다.

 

GS25는 올해 설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명절도시락을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명절도시락은 흑미밥에 명절에 즐겨 먹는 돈불고기찜, 동그랑땡, 오색전, 잡채 등 메인 반찬과 명태초무침, 콩나물볶음, 볶음김치 등 총 10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도시락이다. 가격은 6000원이고,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컵라면도 증정한다.

 

GS25는 올해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 모델인 국악소녀 송소희 사진을 명절도시락에 사용하고, 내부용기를 분리 가능하게 제작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량이 작은 전자레인지에서도 쉽게 데울 수 있도록 했다.

 

GS25가 매년 명절도시락을 선보이는 것은 명절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의 도시락을 찾는 고객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절도시락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자 GS25는 수도권에서만 판매하던 명절도시락을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점포에서 판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석 명절도시락의 일주일 간(명절 휴일 포함) 매출은 같은 해 설 동기간 대비 353.4%, 2015년 추석 동기간 대비 580.8%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판매기간 동안 도시락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개인 사정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이 식당 문을 닫는 명절기간 동안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명절 기간에만 출시되는 명절도시락이 한정판 이색 도시락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찾는 고객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현 GS리테일 편의점 도시락MD명절도시락은 기존 편의점 도시락에서 맛볼 수 없었던 먹거리들이 포함돼 고객들에게 색다른 한정판 도시락으로 인식되면서 그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올해 역시 다양한 명절 음식으로 푸짐하게 준비한 만큼 고객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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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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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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