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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가족 설 선물, 보험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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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9, 2017, 18:01:07

라이프플래닛, 어린이 보장성보험·노후실손보험과 실버암보험 3종 추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면 보험상품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19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설 명절 선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에게는 어린이 보장성보험, 60세 이상 부모님에겐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실버암보험을 추천했다.

먼저, 어린이 보장성보험은 일반적으로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30세, 100세 만기 상품이 대부분이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100세 만기 보다는 30세 만기를 고르고, 만기 때 환급형이 아닌 순수보장형으로 설계하면 된다. 

생명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암이나 백혈병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한 진단금 보장이 잘 돼 있고,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치료비 보장에 집중해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다.

 

어린이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월 1만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핵심보장을 갖춘 주계약 위주로 설계돼 있고 보험설계사 없이 고객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라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험료 가입연령 등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가 무조건 저렴한 상품보다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금이 충분한지, 어린이가 잘 걸리는 천식, 피부염, 비염, 폐렴 등 10대 질병에 대해서도 잘 보장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을 비롯해 KB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등이 있다.

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순수보장형)’은 월 5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어린이 주요 10대 질병을 보장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백혈병, 골수암의 경우 최대 1억원, 일반암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어린이들이 자주 당하는 골절사고 발생 때 1회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생명의 ‘(무)신한인터넷어린이보험(프리미엄)’은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설정할 수 있고 암·재해·입원·수술·골절 보장 외에도 유괴, 납치 위로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의 ‘(무)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은 각종 질병, 재해, 암 진단, 수술, 입원 등을 폭넓게 보장하며 대면채널 대비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하다.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를 80~9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다. 아직 실손보험이 없는 중장년층이라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적절하다. 

일반 실손보험은 가입연령의 제한이 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세부터 75세가 가입대상이며, 보험사에 따라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췄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급여 20%, 비급여 30%)을 제외하고 실제 청구된 의료비의 70∼80%를 보장해 준다.
 
노후실손보험상품 비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비교공시 카테고리의 보험료비교공시에서 조회해보면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농협손해보험, 삼성생명 등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자 전용 암보험(실버암보험)도 부모님을 위한 보험선물로 적합하다. 실버암보험은 60세부터 7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10년이나 15년 주기로 갱신된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실버암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고혈압 및 당뇨가 없는 고객은 월 보험료의 5% 할인해주며,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추가로 1.5%를 할인해준다. 

KB생명의 ‘무배당KB국민실버든든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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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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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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