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광동제약, 푸른하늘·삼양패키징과 친환경라벨 개발 맞손

URL복사

Monday, April 07, 2025, 11:04:11

방송인 장동민 설계한 ‘원터치 분리라벨’ 제품화 협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푸른하늘(대표 장동민), 삼양패키징(대표 김재홍)과 친환경 라벨 개발과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광동과천타워에서 진행된 ‘광동제약·푸른하늘·삼양패키징 친환경라벨 공동 협력 업무협약식에는 오형석 광동제약 F&B마케팅부문장, 장동민 푸른하늘 대표, 윤광석 삼양패키징 PU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터치 분리라벨’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원터치 분리라벨은 방송인 장동민이 운영하는 푸른하늘이 설계한 페트병으로부터 분리가 쉬운 라벨시스템을 말합니다. 해당 기술은 2021년 특허를 획득했으며, 2023년 환경창업대전에서 3위에 해당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동제약은 기술 사업화 및 시장 적용 컨설팅을, 푸른하늘은 원천 특허기술 제공 및 적용을 담당합니다. 삼양패키징은 특허기술의 생산성 검토 등 원터치 분리라벨 제품화 단계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동제약이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광동제약의 제품이 탄소 절감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제조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들에 라벨 절취선 적용, 무라벨 라인업 추가, 페트경량화 등 친환경 과제를 도입해왔습니다.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