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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TV, 글로벌 테크 미디어로부터 연이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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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0:04:05

美·英 테크 미디어로부터 호평
화질, AI 기능에 대해 좋은 평가 이어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삼성 OLED TV가 해외 주요 전문 테크 미디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OLED 라인업을 3개 시리즈 14개 모델로 확대했으며 특히, SF90 시리즈의 경우 42형부터 83형까지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IT 전문매체인 '테크레이더(TechRadar)'는 SF95를 "2024 올해의 TV로 선정됐던 전작보다 화질 디테일까지 강화됐다"라며 "글레어 프리 기술로 밝은 환경에서도 빛 반사를 줄여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영국 IT 매체 'AV 포럼(AVForums)'도 "가격 대비 최고의 QD-OLED TV"라며 '베스트 바이(Best Buy)'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 전문 매체 '홈시어터리뷰'는 SF95를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고 "미니 LED를 압도한 가장 밝은 TV"라며 "전작보다 밝은 화면, 새로운 AI 기능들, 업그레이드된 타이젠 OS를 탑재한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유명 테크미디어 '탐스 가이드'는 "높은 밝기와 눈부심 방지 기술, AI 기능, 매우 얇은 디자인 등을 갖춘 삼성 최고의 OLED TV"이며 "원 커넥트 박스를 통해 케이블 관리가 매우 쉬워졌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사운드&비전도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뷰한 TV 중 최고 수준"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OLED TV로서 고해상도 화질, 눈부심 방지 기술, 신규 AI 기능 등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테크 전문가 그룹 'AVS 포럼(AVS Forum)'도 SF95를 '톱 초이스'로 꼽고 "뛰어난 성능을 갖춘 2025년 최고의 TV"라고 소개했습니다.

 

SF90 모델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의 주요 IT 매체들은 "최고의 OLED TV", "문제점을 찾기 어려운 제품" 등 호평을 남겼습니다.

 

2025년형 삼성 OLED는 빛의 반사를 줄여 눈부심을 차단하는 '글레어 프리' 기능, 저해상도 영상을 4K 급으로 시청할 수 있는 '4K AI 업스케일링 Pro' 기술 등이 특징입니다.

 

'AI 스마트 홈'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집 안 기기 상태, 날씨 및 실내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집안 환경에 맞는 행동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의 공기 질이 좋지 않을 때 공기청정기 작동을 제안하거나 에어컨으로 냉방 시 냉방 효율을 위해 블라인드를 닫도록 추천합니다.

 

'홈 모니터링' 기능도 새로 적용돼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TV의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집안 보안 상황에 대한 알람을 제공합니다. TV가 꺼진 상태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또는 다른 TV로 알람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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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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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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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16:05: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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