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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찬성’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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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1:04:43

대법원 "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위법" 1·2심 판단 유지
남양유업 "주총 의결 공정성·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선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수한도 셀프 승인'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을 두고 주총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한 선례로 평가했습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24일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보고 해당 결의 취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이번 패소 확정으로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초 홍 전 회장은 약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에 판결의 의의를 뒀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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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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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2025.04.24 16:05: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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