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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동안 1초마다 4개 팔린 롯데 ‘가나 초콜릿’ 예술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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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2:04:08

특별 전시회 ‘아뜰리에 가나’ 4월 30일 개막
29일까지 얼리버드 티켓 오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 ‘아뜰리에 가나(Atelier Ghana)’를 오는 30일에 개막합니다.

 

25일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는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초콜릿이 선사하는 행복한 경험을 예술로 확장하는 전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민 초콜릿'으로 불리며 쌓아온 가나의 헤리티지를 돌아보고 초콜릿을 문화로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섯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라플렉스(GRAFFLEX),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COIN PARKING DELIVERY) ▲박선기 ▲김선우 등 각기 다른 예술성을 지닌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초콜릿의 가치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외에도 가나 초콜릿의 역사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카카오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롯데웰푸드의 '빈투바(Bean to Bar)' 기술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 전시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구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나 초콜릿 굿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 티켓 2종 예매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슈퍼 얼리버드 티켓은 성인, 청소년 기준 50%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판매하며 개막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전시 종료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 얼리버드 티켓은 40% 할인된 7200원입니다. 예매는 롯데뮤지엄 홈페이지, 인터파크,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예약하기, 29CM 등에서 가능합니다.

 

1975년 선보인 가나 초콜릿은 지난해까지 약 1조4000억원의 누적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수량으로 환산하면 68억갑에 달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1인당 123개이상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판매된 가나초콜릿을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바퀴 가량 돌 수 있으며 한국에서 약 1만2000km  떨어진 아프리카 가나까지는 45번 이상 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초콜릿을 선보인 날로부터 2024년 말일까지의 기간을 초 단위로 환산하면 가나 초콜릿은 1초당 약 4개씩 판매되었습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출시 50주년을 맞은 가나 브랜드의 발자취를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특별 전시"라며 "가나 초콜릿을 매개로 한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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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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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2025.04.24 16:05: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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