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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17, 06:02: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남의 차’를 몰 때 달라지는 운전자보험의 두 얼굴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A씨는 친구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그는 안심하고 친구 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차에 어두운 시골길을 운전하던 도중 행인을 치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해 민사상 배상책임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 운전자 담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기소)를 판단하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시켜도 11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특정 유형의 사고는 기소 가능하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특례적용을 받지 못 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기소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합의를 봐야할 경우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벌금형 확정으로 가해 운전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담보가 존재한다. 이런 담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명이 운전자보험인데 정작 필요한 담보가 빠진 채로 청약된 경우도 있다.

 

운전자 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장기보험+특약자동차보험+특약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변호사선임·벌금납부로 사용되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다. 운전자 필수 3담보를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명 속에 필요한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합형 상품 등에 상품에 실손의료비, 암진단비 등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기보험 속 담보명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이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영업용 담보에 가입해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의 이륜차 면책(보험 비보장)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 있다. 약관마다 특약명이 다르지만 보통 법률비용특약이라는 것에 가입하면 장기보험의 세 가지 담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 약관마다 합의금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 약관 내에서도 일반, 실속, 고급형등 차등된 가입금액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증권과 약관을 대조해 살펴야 한다.

 

장기보험운전자담보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특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의하는지 여부다. 쉽게 말해 장기운전자담보는 피보험자인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하는 것이다.

 

, 자동차보험에 특약형태로 운전자담보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장기운전자담보는 사람(운전자)에게 가입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모든 차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인용 보험가입자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륜차의 보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등에 운전자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 법률비용특약을 내세우는 정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의 또 다른 특약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는 의미는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등은 유효하지만, 형사책임 사고가 발생할 때 필요한 법률비용특약은 무력화(면책)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법률비용특약은 렌터카나 공유자동차 사용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특약은 가입된 차량의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 운전자담보는 피보험자만 렌터카나 쏘카 등의 공유차량을 운전할 때도 유효하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든 세 경우의 사고는 면책사항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 결국 안전운전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올바른 가입과 사용은 모든 운전자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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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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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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