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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65세 이상 고령 중상자 급증..40대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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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5, 2017, 13:02:51

보험硏 “고령 운전자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져”..교통환경 정비·적성검사제도 강화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에 따른 교통사고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적성검사제도 강화·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571만 1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361만 6000명)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인데, 전체 운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운전자는 2011년 970만 5000명에서 2015년 1043만 9000명으로 7% 증가에 그쳤다.

고령운전자 비중 증가는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가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 4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2015년 기준 0.40명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2.75명으로 격차가 컸다.

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징은 중앙선침범과 같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다른 종류의 교통사고에 비해 크다.

고령운전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구성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 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연령층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 1456건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70만 6276명이고, 30~39세와 40~49세는 각각 816만 6181명, 1043만 9336명인 것을 고려하면, 고령자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발생빈도는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 이들의 손해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적절한 자동차 보험요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해 노면표시·교통표지판의 시인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개발해 이들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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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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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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