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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게임저금통’ 출시…“재미·저축·리워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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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2, 2025, 15:05:43

게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액 저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에 즐거운 저축경험을 제공하고자 '게임저금통' 상품과 함께 '젤리찾기게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게임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시 젤리찾기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게임을 통해 소액을 저축하며 즐거운 게임을 경험하고 미션 성공하면 랜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출시와 함께 나온 첫번째 게임 젤리찾기는 고객이 한달(30일) 동안 30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며 게임판 블록을 깨서 젤리를 찾는 방식입니다. 블록 하나를 깨려면 100원 저금이 필요합니다.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받은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품은 재미, 저축, 리워드가 한번에 이뤄지는 1석3조 경험을 제공해 '금융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즐겁고 건전한 저축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게임저금통은 재미있다는 감정이 저축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과 함께 조건없이 금리혜택을 주는 토스뱅크 통장, 적금할 때마다 캐릭터를 키우는 '키워봐요적금', 적금시 굴비가 천장에서 내려와 밥상을 꾸미는 '굴비적금', 가입시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먼저이자받기예금' 등 다양한 수신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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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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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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