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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건강기능식품 본격 판매…6천개 점포 출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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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1, 2025, 10:07:41

제약사 협업 차별화 제품 도입, 연내 확대 추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이달부터 전국 6000개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1분기로 예정했던 판매 시점을 소비자 반응에 따라 반년 앞당겼습니다.

 

CU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건기식 특화점 모집에 나섰고 1주일 만에 전체 점포(약 1만8600개)의 32% 수준인 6000여 점포가 신청했습니다. 각 점포가 지자체 인허가를 직접 받아야 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신청 점포들의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이달 말까지 10여종의 단독 건기식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 제약사와 협업해 소용량 고기능 제품을 지속 도입하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CU가 이처럼 건기식 강화 전략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건강 식품 특화존 운영 성과가 있습니다. CU는 40여종의 건강 상품을 모은 특화존을 전국 5000개 점포에 도입했는데 지난 6월 기준 해당 점포들의 건강 식품 매출이 일반 점포 대비 약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매장인 명동역점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면역 관리, 이너뷰티, 다이어트 등 기능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편의점 유통 채널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의 시장 규모는 2005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40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CU에서도 건강 식품의 연도별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2021년 5.3%, 2022년 27.1%, 2023년 18.6%에서 지난해 137.2%로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1~6월)도 전년 대비 85.0% 뛰며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지선 BGF리테일 가공식품팀장은 "편의점이 특유의 접근성을 앞세워 건기식의 주요 구매처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편의 향상, 매출 증대, 시장 확대 등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CU가 판매 점포와 상품 라인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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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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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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