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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 3일간 1.2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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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1, 2025, 11:07:08

 

인더뉴스 제혜영 기자ㅣ현대건설이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개관 당일은 물론 주말까지 이어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2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견본주택에는 오픈 3일간 총 1만2000여명이 방문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대기 줄은 견본주택 앞 지정된 곳을 벗어나 외부까지 길게 늘어섰다는 후문입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입니다.

 

일반분양분의 타입별 가구 수는 ▲59㎡A 50가구 ▲59㎡B 109가구 ▲59㎡C 43가구 ▲84㎡A 382가구 ▲84㎡B 40가구 ▲84㎡C 50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분양 일정은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29일(화)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합니다.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수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전용 59㎡와 84㎡ 모두 가점제 40%, 추첨제 60%으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가 더해져 지역민들은 물론 서울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마련해 실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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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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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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